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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헤어,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 모방품 업체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컴헤어,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 모방품 업체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마사지 샴푸대 브랜드 '베르스파' /컴헤어 제공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를 출시한 브랜드 ㈜컴헤어는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모방품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컴헤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베이직'과 동일한 기능 및 제품 구성, 모방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동일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켰던 D사의 'M*파'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컴헤어는 지난 해부터 D사가 '베르스파 베이직'의 모방제품인 M*파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컴헤어의 손을 들어줬으며,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D사 M*파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입, 판매, 홍보, 반포할 수 없고, 관련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며, 현재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헤어는 지난 5년간 마사지 샴푸 베드 제품을 제작 출시해 정기점검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과 더불어 전 세계 시장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베르스파 관계자는 "베르스파 제품을 그대로 베껴 무임승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용 업계 전반에 건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통해 판매 금지가 된 D사 M*파 제품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매금지 가처분된 제품은 제공하던 제품을 모두 폐기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수 있기에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베르스파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 생산 첫 단계부터 고객들께 출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 안전 인증을 포함해 해외 다수의 품질 안전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나라에 베르스파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베르스파 정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품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모방품에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베르스파는 보다 안전한 제품과 안정적인 품질로 고객을 찾아 뵐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