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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슈퍼리치' 과세로 매년 347조원 징수 추진

G20, '슈퍼리치' 과세로 매년 347조원 징수 추진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욕시 센트럴파크 인근 지역.UPI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최저 추가 과세 부과를 통해 연 2500억달러(약 347조원)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요20개국(G20)이 의뢰한 연구 결과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이 같은 액수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참여한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구 보고서를 공동 정리한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세계 억만 장자 3000명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조율된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경우 보유 자산의 0.3%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2% 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다음달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달 반대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와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주크만은 FT와 인터뷰에서 “슈퍼리치들이 교사나 소방관 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2%를 부과하는 것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1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는 개인에게 자산의 2%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2500억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억달러 이상 보유하는 자산가들에게도 과세를 물릴 경우 1000억~1400억달러(약 195조원)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주크만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은행 비밀 관련 법들이 점차 폐지되는 등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시인했다.

부유한 개인의 정확한 자산 가치 파악이 어렵고 일부 국가들이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각국이 부유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도 새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크만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토론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억만장자세가 성공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때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