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 적발 의사 208명
그중 면허 취소는 22명에 그쳐
김미애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와 처벌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탓에 음성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총 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의료계 현실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복지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중 고려제약 사건 하나에서만 의사 1000명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총 208명이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10.6%)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139명, 경고는 47명이었다. 자격정지된 139명 중 수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72명(51.8%)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격정지의 최대 기한은 12개월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지난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되는 등 해마다 신청 수 대비 20% 안팎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는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의 통보를 받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음성적 관행 근절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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