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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뱅-광주銀 '공동대출'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트래블월렛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 상향

토뱅-광주銀 '공동대출'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트래블월렛은 비금융회사 중 최초로 외화 선불 충전금의 이용자 간 양도를 허용받고 충전금 보유 한도도 상향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첫 공동대출 서비스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 모집·고객 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 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 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동대출 서비스는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 내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트래블월렛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 중 최초로 허용하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