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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숨기고 보험 가입했다… 재발 때 보험금 못 받을수도

보험계약에 영향주는 과거 질병 등
소비자 계약 전·후 알릴의무 있어
미이행시 보험금 지급 거절도

#.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A씨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백혈병에 걸렸다. 힘든 치료 과정을 무사히 견뎌내고 건강을 되찾은 A씨는 마땅한 보험이 없었던 터라 이제라도 암보험에 가입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될지도 모른단 두려움으로 A씨는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백혈병이 재발해 암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과거 백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소비자가 보험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위 사례에서 보듯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흔히 보험에 '가입'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은 '계약'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이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되는 법적인 관계로 풀이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알릴 의무의 대상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무를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