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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러닝메이트는 당규 위반"…국힘 선관위 논의 착수

"한동훈 캠프에 의원 보좌진 파견도 당규 위반"
"청년 후보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지적도

윤상현 "러닝메이트는 당규 위반"…국힘 선관위 논의 착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원, 시민 선거대책위원장 대모집'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6.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상대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원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두고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을, 원 전 장관은 인요한 의원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공식화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당헌당규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에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의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선관위는 러닝메이트 방식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는 이날 회의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의원은 다시금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저격했다.

윤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닝메이트나 보좌진 파견 등이 당의 오랜 역사이자 관례라며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이 현역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한 것에 대해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들이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선거운동까지 하는 것이 되므로 당규 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자의로 보좌진을 파견했고, 해당 보좌진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 파견한 국회의원 본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당규 제34조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