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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23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무죄 확정에 이미 취소

관련 형사사건 무죄 확정…건보공단, 환수 처분 취소

尹장모 '23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무죄 확정에 이미 취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