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우선 100곳부터 …"하루 12시간 돌봄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우선 100곳부터 …"하루 12시간 돌봄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0~5세 아동을 보육·교육하는 '유보통합'이 오는 9월 100개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희망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 교육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해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개교 내외 영·유아학교(가칭)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유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과제를 추진한다. 영유아학교는 오는 7월 안내 이후 8월에 선정돼,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영유아학교 1000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2027년까지 3100곳으로 확대한다.

영·유아학교에선 1일 12시간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0세반 교사 대 영유아 수는 점진적으로 1대2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3~5세반 평균 비율은 기존 1대12에서 1대8로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내실 있는 아침·저녁돌봄을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도 지원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 부담 해소를 위해선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는 2025년부터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재 상이한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말 통합기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처음학교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의견을 모은다. 확정된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일괄 적용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한다.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신규교사는 학사학위 과정과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대상은 0~5세이나 통합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을 통합해 2027년까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도 제고한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됐다.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2025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육청으로 이관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둬 안정적 이관을 추진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