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 김홍일 탄핵 당론 추진한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직권 남용”

민주 “이동관처럼 도주할지 지켜보겠다”

민주, 김홍일 탄핵 당론 추진한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직권 남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뒤쪽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보인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위법으로 판단, 김 위원장이 직권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고,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 위원장이 이후 후임자로 지명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세액 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