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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체포되자 난동을 부린 태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추방될 예정이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A씨(40대)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정읍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천장의 석고보드를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2019년부터 불법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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