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 부탁해 노점·청소 일자리 제공"
"제공받으려면 돈 필요하다" 거짓말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포구청장을 잘 안다며 그에게 부탁해 박스형 노점, 청소용역 일자리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사기 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인 70대 남성 피해자 B씨에게 박스형 노점 매상을 받게 해주는 대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포구청장을 잘 아는데 그에게 부탁해 홍대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박스형 노점 매상 2개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매장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장사는 평생 할 수 있다" 등으로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2018년 6월 20일부터 같은해 7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약 126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마포구청장을 잘 아는데 그에 부탁해 마포구청의 청소용역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업자 등록 등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해 총 4회에 걸쳐 730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박스형 노점매장 내지 청소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합계 8560만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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