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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흉기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를 종용당해 보복을 피하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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