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3.12.01./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우장균 전 YTN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패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전 위원장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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