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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7월부터 '수의계약총량제' 시행…편중 예방 위한 제도개선

공사 1억6000만원, 용역 1억5000만원, 물품 1억원 한도

안산시, 7월부터 '수의계약총량제' 시행…편중 예방 위한 제도개선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공공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 1억6000만원, 용역 1억5000만원, 물품 1억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의 과다 소요로 공사 등 행정의 적시 추진이 어려운 데다, 사업 규모가 큰 본청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구청·사업소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기관별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