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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

대법서 '성매매 의혹' 허위로 판단…송영길, 7억원 규모 손배소 제기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송 대표의 과거 성매매 의혹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대표의 경쟁 후보는 송 대표가 과거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