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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돌봄인력난에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요양시설 취업시 E-7비자
방문취업(H-2) 동포 요양보호사 취득시 체류연장 추진

극심한 돌봄인력난에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