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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회원국, 7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현황 점검 결과 공개

FATF 회원국, 7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현황 점검 결과 공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은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28일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였다.

한국 대표단은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이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2년간 멕시코 출신인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를 승인했다.

전략적 우선과제는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Risk-based implementation)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 △자산회복,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 등이다.

아울러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승인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개국(튀르키예, 자메이카)을 제외하고 2개국(모나코, 베네수엘라)을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 대상이 됐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올해 7월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