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하급심이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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