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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축구장 3110개 규모 국방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 면적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해당 면적은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규모다.

6월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 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 주민의 영농 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 생활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이로인해 강원도와 군 지역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해제와 완화를 국방부 관할부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 대상은 지난 5월까지 접경지역 지자체와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확인과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