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요건 및 가입자격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확대모집 진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원, 도 적립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집한다.
우선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31일까지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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