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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기능도 수행

인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예산 사전심의 및 정책 평가 등 권한과 책임 부여
정무장관도 신설...이해관계 갈등 조정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기능도 수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이와함께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무장관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인구통계 분석 기능 강화
새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구 정책을 맡고 있던 각 부처의 기능도 개편된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7월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인구정책 책임 권한 일원화
개정 법률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 폐지,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 신설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키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