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수출신고 가능액 200만 → 400만 원으로 올려 업계부담 경감
- 복수수출자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수출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오는 8월부터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이 8월부터 허용된다. 이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키로 했다.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토록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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