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계양구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기차는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거쳐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씨인 것을 파악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