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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제...공공개발로 전환

2006년 '한류우드' 개발로 시작, 18년간 지지부진
CJ그룹 지난 4월 이후 공사비 증가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 중단
국토부 민관합동 조정위서 조정안 1000억 지체상금 면제 등 요구
경기도, 법률자문 결과 특혜, 배임 문제 있어 조정안 거부...공공개발로 전환

경기도, 'K-컬처밸리'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제...공공개발로 전환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한류우드' 사업으로 시작된 K컬처밸리 사업은 18년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백지화 되고, 공공추진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그동안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지만, 도는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계약해제를 결정했다.

김 부지사는 "지체상금은 법률자문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경기도는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협약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는 지난 2006년 부동산개발업체 프라임개발과 '한류우드'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10년간 방치됐었다.

이후 CJ그룹이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됐으며, 'K컬처밸리'라는 이름으로 변경 추진돼 왔다.

K-컬처밸리의 공정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매몰 비용은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천억원가량으로 도는 추산되고 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측은 입장을 문을 통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와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K-컬처밸리'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제...공공개발로 전환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계약해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