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민간 경찰 피의자 구속, 법·규정에 의거 후속처리"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월 클럽 여자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 중인 단속반(사진은 특정 사실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서초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군부대 신병교육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 2월 5일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엔 여군은 물론 훈련병 관련 업무를 위해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여성 10여 명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경찰이 모 부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부대 간부를 지난 5월 말 피의자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 경찰이 부대 여성휴게실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은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신교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군 당국은 조사 후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촬영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은 없는지,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육군은 "군은 민간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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