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집단 고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세입자들이 이에 반발하자 재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대인 A씨(50대)가 소유한 부산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여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A씨는 동구와 부산진구의 다가구주택 14가구를 피해자들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몇몇 임대차 계약을 맺는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건물 근저당권자가 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건물 설립 후 대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매각해 변제하려던 것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경찰 결정에 세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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