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28일 띄웠다가 없앤 팝업창/사진=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자로 오해받다 허위 신고 피해자로 뒤바뀐 가운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들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의 팝업창을 띄웠던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팝업창은 사라진 상태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이 우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올라왔다.
경찰은 공지문에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 사건 담당하는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썼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이 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20대 남성을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지탄받자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띄운 글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캡처본을 게시한 A씨는 "우리 팀원들, 억울해요.ㅠㅠ 한 20대 남성은 까딱하면 억울한 범죄자 될 뻔했는데, 사과문이 먼저 아니냐? 너네 정중히 사과는 하기는 했니?"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 동탄 경찰들아",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피해자에게 했던 해당 경찰서 경찰관의 말을 비꼬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는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라며 CCTV 영상을 내밀면서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말을 하면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신고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B씨 누명은 벗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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