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000만원 추징명령
"사행심 조장·금융질서 해치는 대규모 조직범행"
9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 자료=서울동부지검
[파이낸셜뉴스] 가짜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아울러 A, B씨에게 각각 5000만원, 5500여만원 등 총 3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선물 거래를 하게 한 뒤 그에 따른 손실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에셋'이라는 이름의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모집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물 지수 등락을 예상하고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된 가짜 HTS는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이 가능했다.
A씨는 입출금을 요청하면 승인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본사' 업무를 담당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회원 모집과 리딩방 운영·참여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업무를 맡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지수 예상에 따라 손익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행심을 조장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대포 계좌를 공급한 C씨(40)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억2400여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C씨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수사에 착수해 불법 HTS 공급 조직의 개발자, 운영 조직 본사 운영자 3명, 지점장 2명 등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1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