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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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