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이들을 경찰이 일망타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이다.
이들은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구속 3명, 불구속 2명)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중에는 현직 지자체 일반직 9급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적발된 대구에 있는 인쇄소 말고도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인쇄소 2곳도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인쇄소, 유흥주점을 일망타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