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역 먹자골목에서 단속한 불법전단지.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총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현직 9급 공무원이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씨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 송치됐다.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 등 6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송치(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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