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유례없는 사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아리셀 측에 구상권 청구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백서' 제작
유가족 사고진상조사 투명 공개 요구, 정부와 수사기관 과제로 남아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화성 화재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또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도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내일(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던 것으로,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진상조사, 유가족 정보 제공 등 '남은 과제'
이날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결정 등으로 우선적인 경기도의 역할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원인 규명이 남아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와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안은 정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등의 영역으로, 관련 권한이 없는 경기도는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과 일대일로 매칭 지원을 통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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