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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이끄는 안양시...'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특례 승인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대응 지원으로 관내업체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단차 신속하게 평탄화 "규제개선 지속 추진"

규제혁신 이끄는 안양시...'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특례 승인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 /안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다.

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