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을 속여 뺏을 목적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한 김 전 감독은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공소 사실에 적시됐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됐다는 김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돈을 속여 뺏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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