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 순손실액 441억원 재무제표 반영
'부당이득 반환' 법률 검토
이사회 임직원 성과급 반납 결정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이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액이 재무재표에 반영되면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에 따른 피해액 595억원 가운데 순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확정된 이후에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성과급의 총 환급 규모나 환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은행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3월 말에 노동조합에 설명회를 가졌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결정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노동조합에 설명을 구했는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률적 측면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