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및 유관기관 등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4일 개최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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