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씨에 대한 1차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남대문경찰서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오후 3시께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 17시께까지 2시간 동안 차씨를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들은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했냐"와 "운전 부주의 시인했냐", "차씨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서울대병원을 떠났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차씨의 차량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이 의뢰된 상태다.
차씨는 "사고 당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자신의 운전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차씨의 아내도 지난 2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지난 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하 1층 주차장을 나와서 출입구 쪽 약간의 턱이 있는데 (차씨의 차량이) 그 턱부터 가속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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