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해당"
"김건희 여사 수사, 성역도 특혜도 없다"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탄핵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 총장이 사흘째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총장은 지난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튿날 월례 회의에서도 발언 요지를 공개한데 이어 5일 출근길에도 매체들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탄핵 추진은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압박"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뿐만 아니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껏 해오던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률적 대응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 남용이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다. 다만 면책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사 일 방해하는 행위, 두고볼 수 없어"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검사가 수사와 재판이라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손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제가 탄핵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심 따라 퇴직하는 날까지 일 제대로 하겠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팀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받았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전했다.
입장발표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하는 일은 말과 글로 하는 것이다. 저희가 그 이외에 어떤 권한도 없고. 저희가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면서 "제가 여기 남아 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가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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