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한씨, 살인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 확정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스포츠센터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센터 사장인 40대 한모씨가 20대 직원 고모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씨는 고씨의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다.
고씨 누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한씨에게 성추행과 관련해 반복해 물었지만 그는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소장과 판결문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은 3년여가 지나서야 공개됐다. 유족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CCTV 영상을 받아 최근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유족에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다가, 관련한 보도가 시작되자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다.
공개된 CCTV에는 센터 직원끼리 송년회를 가진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씨와 고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센터로 돌아왔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전 1시 30분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씨는 고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게 하는가 하면 고씨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한씨는 청소기 봉으로 고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봉이 휘어지자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가져와 재차 휘둘렀다. 의식을 잃은 고씨의 얼굴에 생수통 물을 들이붓기도 했다.
여기서 더해 한씨는 고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겼다. 이후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 항문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가던 한씨는 봉을 뽑아 현관 쪽으로 던졌다.
결국 고씨는 직장과 간, 심장 파열로 숨졌고, 한씨는 해당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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