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액 26억원에 달하고 충분한 회복 안 돼"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지난해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액이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에 조력한 사실은 맞지만, 특별성과급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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