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만연한 향정 오남용..."사회인식 개선돼야 막는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만연한 향정 오남용..."사회인식 개선돼야 막는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이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오남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오남용으로 처벌 받았다. 감소 추세였던 항정 오남용은 지난해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향정을 오남용한 이들은 1만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2만7611명)의 70.8%였다. 감소세에 있던 향정 오남용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향정 오남용 비중은 지난 2019년 72.3% 수준에서 2020년 70.0%로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1~2022년에는 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70%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4월 누적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6820명 중 향정 오남용 관련이 5459명으로 80%에 이른다.

향정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준다. 다만 향정은 대부분은 의약용으로 분류되기에 마약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향정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향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공유중이다. 또한 새로운 향정 유사 물질도 지속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정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와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 "향정을 처방하는 의사는 향정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를 알아야 하고 처방을 받는 환자도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향정 역시 생활이 무너지고 범죄자가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철저한 중독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 패치 등 펜타닐 성분 향정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향정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