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합동점검 결과, 총 80건 계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제도적 미비한 부분, 국토부 법 개정 건의 및 주차장 확보에 노력
대구시가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구·군과 함께 무분별한 주차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시야 가림 등 안전에 문제 됐던 무료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카라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캠핑카·카라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구·군과 함께 무분별한 주차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시야 가림 등 안전에 문제 됐던 무료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카라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캠핑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총 80건(시 34/구·군46)의 안내문 부착 등 계도를 실시했다.
장기주차가 가장 많았던 주차장은 달서구 본리동(14건), 동구 봉무동(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원 시 교통정책과장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주차 공간 확보 등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캠핑카·카라반 주변 쓰레기 방치와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계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공영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민간주차장 이용 유도 및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외곽지 및 이용률이 낮은 공영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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