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예산군·충남개발公·서부발전·미래엔서해에너지와 협약
- 계획단계부터 신재생 반영…태양광 등 통해 연 5256만㎾h 발전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 세번째)가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오른쪽 네번째)등 협약 참여 기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 삽교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만든다.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를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탄소중립경제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8일 김태흠 지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 박하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 회장 등과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단계획 단계 RE100적용,이례적"
이번 협약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맺었다.
국내에서 개별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거나 기존 산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하는 사례는 있지만, 산단 개발 계획 단계부터 RE100을 적용 추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와 예산군은 산단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때 RE100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 업종 반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사업 부지 개발 및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에 협력한다.
충남개발공사는 RE100 산단 계획 반영 시행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 발전 사업 투자 및 건설·운영, 신재생 발전 사업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RE100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오는 2027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유휴 부지와 건물 지붕, 스마트팜 등에 42㎿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생산하게 될 전력은 연간 5256만㎾h로, 예산 지역 내 주택(4만 세대)이 1년 간 사용하는 전략량의 41% 또는 산업용 전력 1년 사용량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는 RE100 산단 태양광 보급 사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전기 안전관리 기술 지원, 사고 예방 활동 및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충남도, 발전사와 직접 계약 RE100인증
충남도는 이번 RE100 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발전사와 입주기업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RE100을 인증받고,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45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존 산단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RE100 사업을 한 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RE100 산단을 신규 조성한 적은 없었다"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RE100이 반영되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탄소중립경제 선도 모델로, 우리나라 산단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탄소중립이 곧 충남 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충남은 적극적인 RE100 대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원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RE100, 100%신재생에너지사용 캠페인
한편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부터 녹색 프리미엄 등 5개 이행 방법을 마련해 K-RE100을 시행 중이다.
미국 청정경쟁법은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이 해당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입품이나 자국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추가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적용 품목은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이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미래 농식품산업 선도 모델이 될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166만 7000㎡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임대·분양형 스마트팜, 고기능 건강식품 등 생산 산단,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천연물 소재 연구 및 실증센터 등 연구지원단지 등이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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