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체납 원인 분석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체납 관리 매뉴얼 마련까지 마련키로 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체납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체납 사례를 조사해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 발생 주요 원인별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일례로,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징수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할 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수행하는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급한 인센티브 방안들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민간부문의 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공적부문에서의 윤리 또는 기존의 관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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