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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 이용한 보복행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출석하며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난 사건"

이재명, '법카 유용'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 이용한 보복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번의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