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이 참고한 것은 정부에서 발간한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다. 공단은 이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인데, 여기엔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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