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
與 거부권 요청 있어 오래 안 걸릴 것"
채상병사건 1주기 재표결 野 의도 맞서
9일 국무회의서 빠르게 재의요구할 듯
폐기 37일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野 특검 추천권 확대에 최대 150일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는 이르면 오는 9일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에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1주기를 활용해 비판여론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이탈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기준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 즉 찬성 200표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달성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으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월 28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불과 37일 만에 또 다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새로 넘어온 특검법은 이전안과 달리 추천 권한 주체를 넓혔다.
민주당만 가졌던 추천권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행사토록 한 것이다. 거기다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 특검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공직자들 모두 수사 직무를 회피토록 했다. 대통령실에서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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