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9일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나..“오래 걸리지 않을 것”

용산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
與 거부권 요청 있어 오래 안 걸릴 것"
채상병사건 1주기 재표결 野 의도 맞서
9일 국무회의서 빠르게 재의요구할 듯
폐기 37일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野 특검 추천권 확대에 최대 150일 수사

尹, 9일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나..“오래 걸리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는 이르면 오는 9일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에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1주기를 활용해 비판여론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이탈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기준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 즉 찬성 200표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달성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으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월 28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불과 37일 만에 또 다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새로 넘어온 특검법은 이전안과 달리 추천 권한 주체를 넓혔다.
민주당만 가졌던 추천권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행사토록 한 것이다. 거기다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 특검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공직자들 모두 수사 직무를 회피토록 했다. 대통령실에서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