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관리 책임·채상병 죽음 사이 인과 관계 인정 안 돼”
민주 “경찰, 수사 기관인가 임성근 변호인인가…경찰도 수사 대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하자 야당은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고강도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론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언론 촬영 등이 불가능한 비공개 브리핑을 고집한 데에도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 관계를 통해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과 재발의된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 등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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