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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반바지를 입고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경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023년 8월 60대 여성 B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했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성 A씨는 당시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4년 6월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자 A씨의 부모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은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A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신체 중요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씨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면서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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