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산경찰청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적발
병원장,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100여명에 달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은 병원장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가짜환자 등이 동조·가담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 명의로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 제공했다.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